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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 등록 2025.02.20 13:1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도 검찰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심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심문을 마친 후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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