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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마약 실태와 마약류 오남용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2.20 17:25:09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마약 실태와 마약류 오남용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주최하고, 이규선 운영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의 마약 실태를 냉철히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이순우.임헌호 구의원, 이성조 당산중학교 교장, 유지철 KBS 아나운서 등 내빈 및 주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규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류 범죄는 그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또,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류 오남용 증가는 더욱 우려되는 문제”라며 “2024년 기준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04명에 달하고, 최근 관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 유통한 외국인이 검거됐으며,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후 공용 화장실에서 투약한 청년들이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마약 없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도 축사를 통해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이규선 운영위원장과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약 복용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이규선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가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증가 현황과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전웅철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 대책 관련’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태금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장, 김찬희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위, 강영순 국립안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 내용을 기초로 토론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조현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에 마약복용이 증가하는 이유로, ▲저렴해진 마약 비용 ▲텔레그램 등을 통한 익명성과 비밀 보장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유입 ▲해외 여행의 증가 ▲마약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감소 ▲스트레스 해소 등을 꼽았다.

 

그는 이와 더불어 “마약류는 140종, 대마는 4종에에 불과하지만 향정신성약물은 320종에 달한다”며 “살 빼는 약, ADHD치료약 등 병의원에 처방되는 약에는 향정신성약물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향정신성약물에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병의원의 향정신성약물처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여행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자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과, 마약 중독은 단순히 상담과 자발적 의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1~2년 간 마약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논의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마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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