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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 논산에 드론 공원 조성…활주로·충전시설 등 설치

  • 등록 2025.02.21 08:52:2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는 드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논산에 드론 공원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도는 입지 적합성, 상용화 가능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 1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비 1억8천만원 등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인근에 5천924㎡ 규모로 드론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에는 고정익 활주로와 이착륙장, 충전·휴게시설 등 다양한 드론 비행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드론 기업들이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드론 공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드론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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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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