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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가족공원에 내년까지 봉안당 2만3천기 추가 조성

  • 등록 2025.02.21 08:57:3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중장기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해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에 내년까지 봉안당 2만3천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4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안당 건립과 자연장지(2천400기) 조성, 산림(21만㎡) 복원, 토지·분묘(5천기)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봉안당 건립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가족공원에는 지난달 말 기준 묘지 3만7천600기, 봉안당 14만1천300기, 봉안담 2만300기, 자연장(잔디장·수목장) 2만2천기를 합쳐 모두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 중 87.7%가 이미 사용된 상태이고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잔여시설은 봉안당 3천600기, 봉안담 1만6천400기, 자연장 7천기를 합쳐 2만7천기다.

시는 이번 사업에 이어 인천가족공원에서 2029년 봉안당 6만기, 2032∼2035년 자연장지 12만기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장사시설 수요 예측에 맞춰 인천가족공원을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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