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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돼”

  • 등록 2025.02.21 10:08:58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납부하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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