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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해 의식잃은 동거녀 성폭행 방치·사망, 30대 항소심 형량↑

1심 징역 25년→항소심 30년…재판부 "책임 모면 회피, 반성하는지 의문"

  • 등록 2025.02.23 10:46:04

 

[TV서울=박양지 기자]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마구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A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됐고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밀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사건 당일도 B씨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했다.

그는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저를 밀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B씨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 했던 탓에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고 둘러댔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악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8일 개최된 2025년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재난현장대응’ 및 ‘도상훈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신속대응반 2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종합평가, 도상훈련, 재난현장대응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악구는 특히 두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재난현장대응’ 부문에서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바탕으로 관악구 보건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긴급·응급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범 사례로 선정돼, 경진대회에서 관악구 보건소 재난대응 체계가 공식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도상훈련’ 부문에서도 관악구 보건소가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이 각각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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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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