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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연금 모수개혁부터 조건 걸지 말고 합의하자“

  • 등록 2025.02.25 10: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에 "다른 조건을 걸지 말라"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며 "여당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대로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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