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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의도 15배 면적 지방 그린벨트 푼다…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등록 2025.02.25 17:24:19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이다.

이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천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천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천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천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천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천897억원)가 해당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천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천268억원)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천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천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천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6천980억원 규모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천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천억원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4조5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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