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비상계엄 사태때 골프 친 부산경찰 간부들 '경고 처분'

  • 등록 2025.02.26 08:23:28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골프를 친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인 A총경과 B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A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은 없었더라도 현장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다"며 "경고 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