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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제 선고만 남는다…오늘 구형·최후진술

  • 등록 2025.02.26 07:28:5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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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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