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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망 사고 난 건설사 명단 의무 공개"…박용갑 의원,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27 08:40:49

 

[TV서울=나재희 기자] 업계 4위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건설 업계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4위를 차지한 대형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천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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