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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 등록 2025.02.27 10:47:34

 

[TV서울=나재희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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