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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27 14:06: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6일,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등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 수상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특히 조례 제4조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을 명시함으로써 한강공원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했으며, 제12조에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까지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 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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