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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헌재 마은혁 결정은 다수당 의회 독재 인용한 꼴"

  • 등록 2025.02.27 14:49: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는)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실 "실용주의 원칙서 국익 우선 최선“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막바지에 다다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고, 바쁘게 긴 거리를 소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는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임박한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대서양을 오가면서까지 치열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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