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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82억 투입

  • 등록 2025.03.04 11:24: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82억 원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지만,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됐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 병원 ② 사회복지시설 ③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워 5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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