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천시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숨졌을 때 보장 금액이 1천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만원이 늘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쳐도 치료비를 받는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천500만원이다.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보장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