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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서울시의원, “명확해지는 건축협정 체결 기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 등록 2025.02.25 14:23: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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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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