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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5.03.06 16:4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배우자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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