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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정치보복 않겠다는 이재명, 반대파 숙청 자백“

  • 등록 2025.03.07 13:38:5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데 대해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할 수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규정하며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며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도 자인했다"며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고,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 숙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일을 따져서 정치보복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 대표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식사하고 연일 통합을 내세운다"며 "이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다. 본인이 필요할 땐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암거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당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을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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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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