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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 등록 2025.03.12 14:4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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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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