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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동참… 32건 발굴해 건의

  • 등록 2025.03.13 13:1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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