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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 등록 2025.03.14 09:41: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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