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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허용

  • 등록 2025.03.19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는데,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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