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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 서울시,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추진…6월 1일부터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 주민은 통행료 1,000원
‐ 옥재은 의원, 중구 주민 혼잡통행료 감경을 통한 통행 불편 해소 기대

  • 등록 2025.03.25 18:14: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5.1.23.~2.12.)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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