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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사필귀정”

  • 등록 2025.03.26 15:59:3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사건를 조작하기 위해 쓴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여 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떠허게 해소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장례 지원업체 지점도 작년 3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어 서울 인근 지역 중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운영한다. 원래 민간시설의 동물장례비는 마리당 25만∼55만 원이나 이번 사업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전화로 문의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단,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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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불 추경, 흥정 대상 아냐… 최우선 처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복구에 최소 3조, 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 고통만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추경 예산안은 성격상 여야 쟁점 없이 합의 처리 가능한 예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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