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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

"백현동, 명백한 허위사실…합리적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 못내려"

  • 등록 2025.03.26 16:49: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韓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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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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