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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李2심 재판부 잘못된 판결…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 등록 2025.03.27 09:54: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위원장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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