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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28~29일, 4·2재보선 사전투표 실시

  • 등록 2025.03.27 10:00:22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로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는 못 봐…청년 취향 외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이용 가능 분야에 영화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이 배제된 것은 청년들의 문화 소비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2002~2005년생)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만 2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군 복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남성 청년들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이용 가능 문화 분야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으로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관람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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