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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추가

  • 등록 2025.03.28 10:2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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