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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추가

  • 등록 2025.03.28 10:2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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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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