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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악 산불에 추경 속도 내나…예비비 공방·'쌍탄핵'이 변수

與, 野 예산삭감 겨냥하며 "예비비 2조원 증액"…野 "계엄 정당화 의도"
野 '쌍탄핵' 압박에 與 "추경 말자는 건가"…여론 의식해 손잡을 수도

  • 등록 2025.03.30 06:20:57

 

[TV서울=나재희 기자]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여야가 30일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이 추경 편성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꺼내든 '예비비 추경'을 두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하는 형국이다. 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의 절반으로 깎였다.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4천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수조 원이 소요될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예비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9천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가 아닌 직접적인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증액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탄핵 정국과 직결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감액 예산안의 단독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이유라고 주장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야당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계엄에 이르게 된 '야당 책임론'을 내비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라는 문건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점도 주목한다.

예비비 논란에 더해 이번 추경의 또 다른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압박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지난 21일 발의했고,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쌍탄핵' 압박이 결국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면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적 대형 재난 앞에서 여론을 의식해 추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협의가 빠를수록 추경 집행도 빨라진다"며 "신속하게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에 긴요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회복할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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