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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허제 해제에 2월 주택 매매 30% 이상↑…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 등록 2025.03.31 07:5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며 전국의 주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주택 거래에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의 선행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던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지속되며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토허제 해제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47% 급증…전국 주택 매매도 32%↑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었다.

수도권이 2만4천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천672건으로 30.3% 늘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천743건)가 전월(3천233건) 대비 46.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토허제 해제가 맞물린 결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보다 38.6% 늘어난 27만8천23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0% 증가했다.

 

수도권 17만6천506건, 지방 10만1천732건으로 각각 전월 대비 35.4%, 44.6% 증가했다.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는 25.1% 증가한 12만3천808건, 비아파트는 51.8% 늘어난 15만4천4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를 들여다보면 월세 거래(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가 17만5천12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월세를 크게 앞질렀다.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 연도별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1.7%, 2022년 47.1%, 2023년 55.2%, 2024년 57.5%, 올해 61.4% 등으로 최근 수년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다.

 

◇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선행지표 줄하락…악성 미분양도 늘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 모두 활발했지만 주택 공급 시장의 각종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만2천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으며 1~2월 누계 인허가(3만4천955가구)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7천3가구)가 전월 대비 53.7% 줄며 반토막 났다.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1~2월 누계(2만247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6% 급감했다.

2월 분양(승인 기준)도 5천385가구로 27.6%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분양은 전무했다.

1~2월 누계로도 분양은 1만2천8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줄었다.

준공도 3만6천184가구로 13.3% 감소했다. 다만 1~2월 누계(7만7천908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전월(7만2천624가구)보다 3.5% 감소했다.

그러나 다 짓고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천722가구로 3.7% 늘었다.

이로써 악성 미분양은 작년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가구를 상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천가구를 넘은 것은 2013년 10월(2만3천306가구) 이래 처음이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8~2011년 4만~5만가구에 달한 적도 있으나 점차 줄어들며 2022년 5월에는 6천800여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만가구를 넘어선 뒤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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