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진 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경우다.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