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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봄철 정원만들기 식목행사 참석 및 산불 피해 위로의 뜻 전해

  • 등록 2025.03.31 09: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주최한 ‘봄철 동행매력 정원 만들기’ 식목 행사 일정으로 3월 28일 보라매공원 일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번 국가 재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지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봄철 동행매력정원 만들기’는 서울시와 동작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3월 28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고, 자원순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 및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행매력 정원 만들기’ 식목 행사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꽃과 나무 심기 활동은 서울시 ‘시민정원사’의 안내에 따라 식재 방법을 배운 후 진행됐다. 행사에는장애인 및 동반자 100명, 서울마이트리 참여자 50명, 청소년연맹 50명, 서울시민정원사 100명, 동작구 지역주민 200명 등이 참여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안타깝게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다.

 

 

참여한 시민들께는 감사 인사와 함께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서울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이다. 특히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일대의 낙후된 생활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 정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공원·정원 정책의 확대를 시사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원도시, 서울’과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녹색 중심, 정원 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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