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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청사 둘러보는 ‘통통투어’ 연계 관광상품 나온다

  • 등록 2025.03.31 09:49:1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시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민간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상품을 출시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여행사 ‘DOJC KOREA’, 서울시 관광협회와 ‘통통투어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통한 투어 활성화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 3자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통투어는 서울시청사 본관과 서울 근현대 역사를 품은 서울도서관(옛 청사)으로 이어지는 청사 곳곳을 전문해설가와 함께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약 6천700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했다.

 

시청사 1층 로비 서울림(林)에서는 지상 7층 높이의 실내 수직정원과 계절 꽃들로 채워진 실내정원, 대형 미디어월, 친환경 무인 로봇카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도서관에서는 과거 시장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옛 시장실, 옛 청사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장식물과 부속물들이 전시된 옛 청사 흔적 전시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번에 시와 민간 여행사가 개발하는 관광상품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통통투어와 함께 액션페인팅 체험, 라면 끓여 먹기 체험,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4월 중 클룩(www.klook.com) 또는 여행사 누리집(koreastartour.com)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광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는 서울시 관광협회로 기부돼 관광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쓰인다.

 

아울러 시는 주말에 시청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통통투어를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현장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그간 영어와 한국어 해설만 진행했던 현장참여 투어에 중국어와 일본어 해설도 추가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 체험 코스도 올해부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 언어로 확대 운영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내·외국인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친구·연인·가족 단위 나들이 코스로 적격인 통통투어를 통해 시청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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