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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측 "헌재 결정 법리적 납득할 수 없어"

  • 등록 2025.04.04 13:08: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들은 뒤 헌재 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헌 문란이 충분히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짤막이 답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냐', '승복 여부가 정해졌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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