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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5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9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4.07 10:46:1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17일까지 5대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노후화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당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업체인 5개 도시제조업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이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안전관리 품목 10종과 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LED 조명 등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16종, 작업 의자, 미싱보조테이블, 운반기(컨베이어)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9종의 품목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 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품목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봉기, 인쇄기 등 제조업체의 필수적인 장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모집 대상은 관내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 지하 또는 반지하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의 평균 기준 이하 업체 △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인 경우 평가를 거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업체가 환경을 개선한 후 준공검사까지 마치면 지급된다. 소요 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17일까지 전자우편(youngran@geumcheon.go.kr) 신청 또는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사업장에서 지원 요청한 품목을 심사한다. 이후 서울시 공모와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선정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내 5대 제조업종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6개 업소에 작업환경개선비 5억여 원을 지원해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관리를 도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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