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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현장 의견 청취

  • 등록 2025.04.08 09: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4월 3일 오전, 강서구 소재 서울시메트로9호선㈜ 차량기지를 방문해 9호선 운영 실태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현안 사항에 대해 종합 보고를 받았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분야를 총괄하는 주요 간부들과 혼잡도 개선대책, 노후 설비의 단계적 대체 투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9호선 종합관제센터를 찾아 열차 운영 시스템을 비롯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2009년 개통한 9호선은 서울의 동서 구간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고 안전 인력 충원, 노후 설비의 단계적 대체 투자 등과 같은 여러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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