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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 등록 2025.04.11 11:02:22

 

[TV서울=나재희 기자]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8∼2020년 삼표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구입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여타 혐의를 포함해 부당지원 의혹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왔다.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체를 구입해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 보수·보강 작업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경기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강 작업 완료 전까지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톤에서 절반인 22.5톤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아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단은 오는 10월 14일~24일, 2026년 1월 20일~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스포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관 일정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입주·연구 규제 풀고, 청년통장 서류 클릭 한 번으로 해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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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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