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2℃
  • 흐림강릉 9.0℃
  • 서울 5.7℃
  • 대전 6.6℃
  • 대구 7.3℃
  • 흐림울산 10.3℃
  • 광주 8.5℃
  • 흐림부산 12.1℃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4.3℃
  • 흐림강화 5.2℃
  • 흐림보은 6.1℃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1.6℃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경선, 이재명에 비명 3金 도전 구도…李 '독주체제' 전망

李,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세론 굳혀…'흥행 저조' 우려도

  • 등록 2025.04.13 07:23:4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13일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선 날짜(6월 3일)가 확정되자 이튿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하루 뒤에는 미리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과 '성장'에 무게를 둔 집권 구상을 발표했고, 전날에는 후원회를 출범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에 참배했다.

이 예비후보의 속도감 있는 대권 행보에 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김동연 지사는 9일 미국으로 떠나며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 거론돼 온 전재수 의원은 이날 중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힌다. 당내에선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 비명계 3김(金)'의 구도로 흐르리라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형식적으로는 4파전이지만, 사실상 당내를 장악한 이 예비후보의 독주로 치러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에선 예비 경선에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 본경선에선 6명의 후보가 자웅을 겨뤘고,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예비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번 경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비후보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면서 비명계 주자들의 공간이 대폭 좁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역선택 우려로 경선 방식을 기존의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한 점도 이 예비후보의 대세론에 한층 힘을 싣는 요인이다.

경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사실상 '추대 같은 경선'이라는 말이 나와 당내 일각에선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이번 조기 대선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와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경선 컨벤션 효과 등 통상의 선거 문법을 적용해 본선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라 경선 기간이 워낙 짧아 경선 흥행 여부는 전체 대선판에 큰 의미가 없다"며 "당내 경선이라고 해서 내부 경쟁만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