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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4.14 10:07: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4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1566-3900)나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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