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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4.14 10:07: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4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1566-3900)나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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