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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 등록 2025.04.14 14:44: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허위청구 등) 위반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상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②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 위반, ③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 등 이용과 같은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처분 기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비 부정 수령,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소홀) 등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처분이 더욱 엄정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처분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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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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