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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 등록 2025.04.14 14:44: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허위청구 등) 위반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상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②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 위반, ③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 등 이용과 같은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처분 기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비 부정 수령,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소홀) 등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처분이 더욱 엄정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처분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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