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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 등록 2025.04.14 14:44: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허위청구 등) 위반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상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②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 위반, ③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 등 이용과 같은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처분 기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비 부정 수령,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소홀) 등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처분이 더욱 엄정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처분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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