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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文정부, 주택통계 왜곡 지시… 예산·인사 압박”...감사원

  • 등록 2025.04.17 15:58:27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와대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주요 관련자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된 점과 인사통보의 실익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통계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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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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