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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1심선 징역 10년…"죄질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 합의"

  • 등록 2025.04.18 15: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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