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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조례’개정 앞두고 연일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4.21 11:15:45

 

[TV서울=나재희 기자]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해 조례 개정도 예고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길을 열고, 사용 허가 신청 시 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사고예방·질서유지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재란 시의원은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관리와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구조 개선 필요성, 사용료 현실화와 인력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었다.

 

최재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부여했던 서울시 인센티브가 삭감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교시설 개방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되는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책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전까지 학생의 안전과 지역민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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