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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 등록 2025.05.01 15:41:00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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