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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등록 2025.05.02 14:35:0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