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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등록 2025.05.02 14:35:0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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