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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파기환송에 헌법 84조 논란 증폭…李 당선돼도 무효·직위상실 위험"

  • 등록 2025.05.03 11:42:14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적었다.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 CBS 유튜브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후보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 되는 사태"라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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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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