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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단일후보 적합도 한덕수 30.0% 김문수 21.9%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에선 한덕수 49.7% 김문수 24.2%
"중도확장성 평가서 한덕수가 김문수 앞선 듯…유보 응답 높아 단일화 방식 등 변수"

  • 등록 2025.05.05 10:04:38

 

[TV서울=이천용 기자] 차기 대선 보수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30.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1.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30일∼5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만약 한 후보와 김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없음'은 40.2%, '잘 모름'은 8.0%였다.

 

두 후보의 차이는 8.1%포인트(p)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가 49.7%를, 김 후보가 24.2%를 기록했다. 18.9%는 없음, 7.2%는 잘모름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3.3%는 한 후보, 26.5%는 김 후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가 7.8%, 김 후보가 20.5%, 없음이 63.1%, 잘모름이 8.6%였다.

보수층에서는 한 후보가 45.6%, 김 후보가 25.9%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가 25.9%, 김 후보가 20.2%였고, 진보층에서는 한 후보가 14.9%, 김 후보가 20.1%였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는 한 후보 36.8%·김 후보 15.5%, 30대는 한 후보 33.6%· 김 후보 20.0%, 60대는 한 후보 29.1%·김 후보 23.0%, 70세 이상은 한 후보 37.1%·김 후보 26.2%였다.

40대에서는 한 후보가 25.4%, 김 후보가 25.6%, 50대에서는 한 후보가 21.4%, 김 후보 20.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한 후보가 31.7%, 김 후보가 18.8%, 인천·경기에서 한 후보가 29.2%, 김 후보가 21.5%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한 후보 30.5%, 김 후보 26.8%, 대구·경북에서는 한 후보 37.4%, 김 후보 21.8%, 광주·전라에서는 한 후보 23.7%, 김 후보 19.1%였다.

리얼미터는 "한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좀 더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단일화 여론이 한 후보 쪽으로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이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 시행됐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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