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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

  • 등록 2025.05.05 07:07:2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후보에게 예상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입법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현재의 다수 설이다. 이를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논란거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이 조문을 확대 해석하면 피선거권 박탈을 소급 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과잉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번 대선에 관련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으므로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과거 시점의 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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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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