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5.12 15:35: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6월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받는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한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