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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5.12 15:35: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6월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받는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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